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2심도 '3년 6개월'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2심도 '3년 6개월'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 피고인에게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가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숙고한 결론입니다."

피고인 27살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갖고 두 달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배포하기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기각 이유를 설명한 뒤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다소 큰 채찍으로 느껴지겠지만,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