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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목숨 앗아가는 '소리 없는 암살자' 일산화탄소

캠핑족 목숨 앗아가는 '소리 없는 암살자' 일산화탄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일 오후 1시쯤 강원도 횡성군 한 캠핑장에서 30대 후반 여성과 40대 초반 남성 등 부부와 4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4월 30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장을 예약했으며, 2일 정오쯤 텐트를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철수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캠핑장 업주가 확인에 나섰다가, 텐트 안에서 숨진 일가족을 발견한 겁니다.

텐트 안에는 화로, 타서 재가 된 숯, 사용하지 않은 숯 봉지 2개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일가족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75%가 넘었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40%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하는데,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캠핑하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부부가 부탄가스를 연료로 쓰는 난방기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39건으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석탄류나 가스 등의 불완전연소 시에 발생하는데, 색과 냄새가 없는데다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난방기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연탄이 가정의 난방 연료로 쓰이던 시절에는 매년 가을-겨울에 적지 않은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연탄가스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소리없는 암살자'라는 악명을 지닌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800ppm이면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으며,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 3월 영월의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 실증 연구센터에서 실험한 결과 차량과 텐트에서 가스히터를 켜고 8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천55ppm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나 텐트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면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만큼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도 "절대로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가스 관련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환기를 습관화해 일산화탄소를 실내에서 자주 빼내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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