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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앵커>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다" 공수처가 최근 이런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규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에 넘길 때부터 '조건부 이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3월) :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공소제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지만 수원지검이 공수처 의사와 달리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자,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을 내부 규칙에 명문화했습니다.

규칙 문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기관끼리 협의할 여지는 남겼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즉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음은 변함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건 이중적인 사법 행위인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며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 규칙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내부 규칙의 법적 근거는 공수처법에 있다며 재반박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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