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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공포

경기도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특혜 우려로 재의를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답보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면적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됩니다.

도는 재의를 요구한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공포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했으나 도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정비사업에 대한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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