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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집에 들어간 내연남"…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공개 변론

"불륜녀 집에 들어간 내연남"…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공개 변론
불륜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지를 공개 변론으로 가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6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연남 A 씨는 불륜녀의 동의를 받고 불륜녀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입니다.

공개 변론에는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대법원 선고는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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