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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정리해고는 부당"…구제받을 길 '막막'

<앵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 인수 합병이 무산된 이후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했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가운데 41명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였던 3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정리 해고됐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생활해 오다 지급이 끝난 지난달부터 보험 영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모 씨/전 이스타항공 조종사 :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요. (다른 조종사들은) 인테리어 같은 일 하는 분들도 있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자유롭게 비행도 하고….]

김 씨처럼 정리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 가운데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는데 지노위는 이 중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애초에 고용 유지 의지가 없었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않고 이의 신청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불법을 인정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스타 정리해고

[공정배/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부위원장 : 회사를 빨리 매각시켜서 도망가겠다는, 경영진들이 다급한 마음에 억지로 벌인 일이라는 그 판정만으로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효력은 구제신청을 낸 41명에게만 미치는 데다 이스타항공 측이 중앙노동위에 이의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아직 복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서울 회생 법원에서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받아 새 주인을 찾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구속됐지만 600여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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