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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崔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檢,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崔 "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상태로 출마해 선거 기간에 무죄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표적기소'했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단순히 의견만 밝히거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 것인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면서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4일)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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