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극단적 선택 함께하자고 SNS 글 올린 30대, '자살예방법' 위반

극단적 선택 함께하자고 SNS 글 올린 30대,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이 온라인상에 극단적 선택을 함께하자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치(같이) 가실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반복돼 홧김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 SNS 사업자 등에게 신고해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