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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파랑-여아 분홍 구분'…인권위 "관행 개선 필요"

'남아 파랑-여아 분홍 구분'…인권위 "관행 개선 필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아는 분홍색, 남아는 파란색'으로 정해놓은 영유아 제품 색깔과 그에 따른 성별 표기로 아이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진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 조사 대상은 아니라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1년여간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세 차례 논의한 끝에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제조사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영유아 제품의 색깔 구분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의견표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색깔에 따른 성별구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최근의 관행이고 아이들의 미래 행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 해외에선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성중립 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성중립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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