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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오늘(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애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다만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 명령)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런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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