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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원숭이 얼굴에 화장품 '슥슥'…中 동물원 학대 논란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4일)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한 동물원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원숭이 얼굴에 화장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장쑤성 한 동물원의 여성 사육사가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갑자기 화장품을 꺼내든 사육사, 원숭이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사에게 붙잡힌 원숭이는 체념한 듯 저항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육사는 달라진 원숭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에 비추며 만족스러운 듯 웃어 보였고, 제품 효과를 강조하면서 화장품 홍보까지 했습니다.

원숭이 얼굴에 짙은 화장, 중국 동물원 학대 논란

현지 언론은 해당 동물원이 원숭이를 상대로 뷰티 방송을 진행하며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동물원 사정은 알겠지만 제품 판매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동물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원숭이 얼굴은 방송 뒤 깨끗이 씻어냈지만 화장품이 원숭이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들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타려는데 '닫힘' 버튼을 눌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노인이 타려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서 노인을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주의해서 눌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엘리베이터 이용자 사이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뒤 격분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방금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어른이 오면 어른을 배려해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에게 햄스터를 맡겼는데, 불과 며칠 뒤에 사체로 돌아왔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기르는 햄스터를 돌봐줄 펫시터를 구했습니다.

이에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햄스터를 길러본 경험이 있다는 남성의 말을 믿고 A 씨는 자신의 햄스터와 각종 용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남성은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고 햄스터를 돌려받는 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는 '경찰서에 가는 중'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남성은 '햄스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돈은 돌려줄 테니 쥐 한 마리 갖고 신고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A 씨가 남성의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는 햄스터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맡긴 햄스터 죽었는데 뻔뻔한 펫시터에 '공분'

A 씨는 남성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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