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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발견됐지만 덮었다'…조직적 은폐·증거 조작 정황

<앵커>

지난 1989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8살이던 김현정 양이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됐지만,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 동안 실종 처리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은 2년 전 과거 수사팀이었던 경찰 2명을 시신은닉 혐의로 입건했는데. 적어도 당시 경찰관 10명이 은폐 사실을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김현정 양 살인 사건 검경 수사기록입니다.

1989년 12월, 현정 양이 실종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지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이를 은닉했고, 적어도 당시 수사팀 10명이 시신 발견과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A 순경은 당시 '동료 경찰이 산 아래를 가리키며 현정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감식반 경찰도 '뼈가 발견됐지만 덮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 보고서에는 유류품 발견된 것, 시신 발견된 건 그냥 묻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현장 증거를 조작한 것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수사보고서에는 현정 양 옷이 신발 주머니에 정리돼 있어 단순 가출로 보인다고 기록했지만, 이춘재는 살해 직후 유류품을 현장 주변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년 전 과거 수사팀 경찰 2명만 시신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유족은 이들을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라고만 적힌 불기소 결정문만을 내놨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유족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내더니,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서면을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과거사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한 역대 정부와 다르다고 홍보해 온 현 정부가, 정작 30년 동안 국가폭력에 시달려온 현정 양 유족은 외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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