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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남에선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내일부터 전남에선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일(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면서 이 지역에선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의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이면 개편안 기준에서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앞서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 경북 12개 군의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으나, 전남은 이보다 적은 6명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전남도 전체가 꽤 넓은 편이고, 경북도 시범사업과 달리 도시 지역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우선 6인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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