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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꿨다"

허은아 의원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꿨다"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오늘(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200만 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새로 개정됐는데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 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 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천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BS는 김 씨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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