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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 수수료 규정 담은 '폐기물관리법' 발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규정 담은 '폐기물관리법' 발의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경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해 해당 지역에 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처리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지역 주민이 꺼리는 기피시설로,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시킨 뒤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될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거둬들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 환경개선, 주민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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