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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까지 500만 명 영향권…제3자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국회 통과

<앵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대상인데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500만 명, 사실상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계기는 역시 'LH 사태'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직자에는 LH와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까지 전체 적용 대상은 약 200만 명, 그들의 가족도 적용 대상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LH 직원의 지인이 개발 예상 지역에 땅 투기를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막을까.

공직자와 가족뿐 아니라 제 3자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어도 처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업무를 못 맡겠다고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자도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SH 같은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임직원은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이 그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직자 가족 등이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담았습니다.

다만 의원 징계는 국회 윤리특위에 맡겼다는 점에서 셀프 징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5월,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도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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