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 소득 등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자는 겁니다.
이 '재산비례벌금제', 혹은 '일수벌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같은 형벌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이 다르면 형벌의 양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역차별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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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37 날로 먹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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