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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의 싹 원천 차단 역할"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의 싹 원천 차단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게시물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돌아봤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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