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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

檢, '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 모 이사, 황 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천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10월 맥도날드 앞 '햄버거병'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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