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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기소…부패방지법 적용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기소…부패방지법 적용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30일) 부패방비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 559㎡를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고,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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