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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 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 금지 해제

수도권 식당 · 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 금지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밖에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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