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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중상해' 대신 '살인미수' 혐의 송치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중상해' 대신 '살인미수' 혐의 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를 중상해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 A씨의 관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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