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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미공개 정보로 이득 시 징역 7년

<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금 전 발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직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본 게 드러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29일)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통과된 건데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업무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게 드러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국회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재석 266석에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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