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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피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 즉 총수도 정합니다. 총수에게 배우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해서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것입니다.

올해 관심은 쿠팡이었습니다.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인 점이 공정위의 고민이었는데, 결국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성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쿠팡 지분은 10.2%로 지분율은 4위지만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 덕분에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한국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고, 현행법으로 외국인을 제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김범석 의장이 그러면 지금 없던 회사를 새로 만들고 또 친족이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들과 앞으로 일감을 거래할 것인가?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하지만 형평성 시비는 여전히 남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내는 기업 총수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이라고 친인척 거래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익 편취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동일인 규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나아가 80년대 도입된 총수 제도가 최근 급성장한 IT 기업들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정위도 현행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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