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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화장실 딱 2분…더 쓰면 조교들이 욕설"

<앵커>

군대에서 코로나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9일)은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화장실 쓰는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넘기면 조교들이 훈련병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제보가 공개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4월 훈련소에 입소했던 A 씨는 용변을 보다가도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A 씨 : 울리면 나와라. 타이머가 끝나면 일단 두드리는 거죠, 나오라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방역을 이유로 사용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 화장실 사용에 2분 시간제한을 두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기회는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2분 시간 제한을 넘기면 다음번에는 아예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사정하자 조교가 단체 방송으로 공개 망신까지 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당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 지급받았는데, 이마저도 다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 :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일단 물을 잘 안 먹게 돼요.]

군 인권센터는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 대한 집단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비슷한 종류의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서 바로 조사관을 파견해서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진태/육군 공보과장 :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 병사를 격리시킨 문제와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방역조치까지, 군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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