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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 등 10명은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A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으며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습니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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