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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통진당 의원직 회복 불가

<앵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 무효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의원직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경찰청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의원면직을 다시 신청했고 입당 절차를 거쳐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황 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조건부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 1부가 오늘(29일)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의사를 밝히면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무효 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로 황 의원은 국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들을 배제하는 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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