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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컴백 전 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나…"'공소권 없음' 처분"

노엘, 컴백 전 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나…"'공소권 없음' 처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서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요"라는 글을 적었다.

이날 부산 지역의 한 매체는 부산 진경경찰서가 최근 노엘과 지인 등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양손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엘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힌 만큼, 앨범 발매를 앞두고 폭행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다. 폭행을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노엘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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