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신월동 경인고속도로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로 진입하려던 4.5톤 화물차가 3m 높이의 출입제한 시설에 끼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30분 동안 신월-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신월나들목에서 여의도를 잇는 7.5km 구간의 터널로, 3m 이상 높이의 화물차는 진입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착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