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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상정…심사도 징계도 '의원끼리'

<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쫓는 걸 막기 위해 의원이 되기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 여부는 같은 동료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과 함께, 당선 직전 3년 동안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도 국회에 등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법 위반 시 어떻게 징계할지 등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셀프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독립된 윤리심판원을 따로 만들어 이해충돌 심사와 징계를 전담시키자고 주장했지만,

[강은미/정의당 의원 (지난 22일) : 국민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해도 벌 받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에 관해서 사전 신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지, 이것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의원 징계안은 모두 47건, 하지만, 단 한 건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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