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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구로공단 농지 강탈"…배상액 1조 넘겨

<앵커>

지금은 고층 빌딩이 가득한 서울 구로구 일대는 과거 산업화 시절 구로공단으로 불렸지요. 1960년대 공단 조성과정에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국가 폭력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서울 구로동 일대에 대규모 공단 조성사업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부지는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소유권 이전 소송으로 맞섰지만, 정부는 검찰력을 동원해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덧씌웁니다.

[한동문/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 일체 검거해서 불법 검거하고, 권리 포기해라. 소 취하하라 해서, 취하하거나 권리 포기한 사람만 내보내준 거예요.]

이후 40여 년 넘게 잊혀졌던 이 사건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가 구로농지 강탈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한 뒤부터입니다.

명예 회복에 나선 농민들은 재심 청구와 국가 상대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대법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액 518억 원을 포함해, 배상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온 2017년 이후 국가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서 배상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지연 이자는 어느 정도 불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고민입니다.

한번 저질러진 역사적 과오가 후대에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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