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보] 주휴수당 약속한 서울시…8개월째 못 받은 노동자

<앵커>

일주일에 규정 일수를 채워 일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여덟 달이 넘도록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하루 5시간, 주 5일씩 꼬박 일했는데 200만 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8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일용직 노동자 : 뒤에서는 (주휴수당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려 해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규정 일수를 채우면 하루 치 임금만큼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서는 40여 명이 주휴수당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공사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 사태가 빈발하자 서울시가 이 돈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공사업체는 서울시에 주휴수당을 청구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추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업체가 따져보니 시에서 지원받을 돈보다 실제 주휴수당이 더 많아서 안 주고 버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 비율표에 의한 산출 금액하고 (실제 지급액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정을 못 했는지(청구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업체가 다투는 사이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