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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법' 29일 상정…심사도 징계도 '의원끼리'

<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업무가 부딪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 여부는 동료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도 듭니다.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과 함께, 당선 직전 3년 동안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도 국회에 등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 시 어떻게 징계할지 등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셀프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독립된 윤리심판원을 따로 만들어 이해충돌 심사와 징계를 전담시키자고 주장했지만,

[강은미/정의당 의원 (지난 22일) : 국민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해도 벌 받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에 관해서 사전 신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지, 이것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 의원은 "상임위 안건 심사 등에서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을 것을 안 경우까지 의무 신고 대상에 넣자"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정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라며, 여론에 떠밀려서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반박했고, 상임위 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의원 징계안은 모두 47건, 하지만 단 한 건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징계 등에서 의원들끼리 사정을 봐줄 여지가 남은 이 법안은 거대 양당의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로, 내일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정상보,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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