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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문 대통령 5인 만찬, 사적 모임 아니다"

일각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은 사적 모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협상을 위해 식사를 겸한 회의나 만찬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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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방역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오늘 오전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총장은 또 "현 방역 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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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오늘 기질성 정신질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서울 거주자 A 씨의 기질성 정신장애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 우울감 등의 행동 문제를 겪어왔는데, 올해 3월 공단에 장애 판정 심사를 요청했지만, 정신장애로 판정하는 4개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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