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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들, 가상화폐 압류하자 바로 세금 냈다

대전지역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현금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고액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19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가상화폐 900만 원을 압류당한 A 씨가 지방세 1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는 등, 18명이 체납세금 4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한 4개 거래소외에 나머지 거래소의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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