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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했다

'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이 양주 가격으로 인정한 105만 원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산정됐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출마 예정이었던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있다"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양주 외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상을 종합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 사건에는 배후가 있다"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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