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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운영 의견청취 등 위한 대통령 만찬은 사적 모임 아냐"

정부 "국정운영 의견청취 등 위한 대통령 만찬은 사적 모임 아냐"
정부는 오늘(28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업무 논의 차 또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식'과 '만찬'의 차이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해 "현재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문의를 받았을 때는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적성은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형식성은 "회식 등과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며 공개적이고 공적인 목적과 진행 과정이 결부되어 있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런 설명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이번 5인 만찬을 통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본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5인 이상 일행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복지부는 당시 이 중 2명은 권 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원이며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늘도 "동일 목적의 모임을 공유한 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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