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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정신 질환' 처음으로 장애 인정

'기질성 정신 질환' 처음으로 장애 인정
국민연금공단은 오늘(28일) 기질성 정신질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서울 거주자 A씨의 기질성 정신장애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 우울감 등의 행동 문제를 겪어왔는데, 올해 3월 공단에 장애 판정 심사를 요청했지만 정신장애로 판정하는 4개 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신장애인 판정으로 A씨는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공단은 앞서 법령 개정으로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에 포함되고,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1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장애인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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