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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5만 세대 중 5%만 '공시가 조정'

<앵커>

2021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일(29일) 확정 공시됩니다. 초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의신청이 5만 건에 육박했는데, 이 가운데 5%만 공시가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일 결정 공시됩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 때 공개된 19.08%보다 다소 낮아진 19.05%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껑충 뛰면서 소유주들의 의견 제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의견 제출 건수는 4만 9천601건으로 지난해보다 32.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인 2천400여 건에 대해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과 인접한 세대 등 추가 가구까지 약 5만 세대의 공시가격이 조정됩니다.

소유주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가 조정된 비율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5%로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의견 제출이 4천 건을 넘어 지난해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로 쓴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기초 자료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주변 교육시설, 교통 환경과 편익 시설 같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와 전체 세대수, 세대 방향 등도 고려됐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말하는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결정 공시 후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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