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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물려주고 강남 땅 반값 매각…편법증여 세무조사

<앵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통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땅을 반값에 넘기거나, 회사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주 A 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물려줘 20~30대 자녀들을 대주주로 만든 회사에 서울 강남의 수백억 원어치 땅을 반값에 팔았습니다. 

A 씨는 사들인 값보다 싸게 팔았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자녀들은 매매를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했습니다.

자녀들은 이 땅을 개발해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건설회사 사주 B 씨는 초등학생 손자에게 자신의 시행사 주식을 물려준 뒤 그 회사를 통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사적인 지원 속에 아파트 분양은 성공했고, 초등학생의 회사는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통해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30명과 그 일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사주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의 자산 증가 속도를 살펴보니, 변칙적인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받은 자녀 세대의 자산 증가 속도가 부모 세대를 능가했고, 특히 부동산 자산은 4년 만에 2배 이상 뻥튀기됐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금번 조사 대상자의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회사는 어려운데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받아 챙기거나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려 수백억 원대 퇴직금을 챙긴 사주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주 일가에게 주는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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