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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하던 택시-오토바이 충돌…헬멧 안 쓴 고교생 숨져

불법 좌회전하던 택시-오토바이 충돌…헬멧 안 쓴 고교생 숨져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22일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탄 고등학교 3학년생 C군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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