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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 구하라에 답했다…사회적 합의까지 먼 길

<앵커>

정부가 말하는 가족 개념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가족처럼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한을 받는 것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사유리 씨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출산했고, 고 구하라 씨 어머니는 양육 의무는 저버렸지만 친모여서 유산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최근 이런 일들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0%를 넘을 정도인데, 기존 가족의 틀만 유지하면 돌봄, 부양 기능이 약해지는 만큼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등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서 받았던 차별이나 제한도 손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거인에게 유산을 상속하거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는 계약을 맺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간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부 계획에 대해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반응과 함께, 가족 개념 약화, 재산 분쟁 가능성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백세기 (30대) : 가족으로 다 좀 인정을 해서 같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60대 여성 : 혼인신고도 안 했지, 결혼식도 안 했지, 애도 안 낳았지, 그게 뭐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2025년까지의 큰 방향입니다.

가족으로 누구까지 인정할지,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 부여할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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