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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셀프 봉급 인상' 퇴직금만 수백억 챙긴 창업주

퇴직 전 '셀프 봉급 인상' 퇴직금만 수백억 챙긴 창업주
▲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하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기업을 경영하면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을 써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 기업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 생활 등입니다.

A사의 창업주와 현 사주 형제는 영업이익이 급감했을 때도 연간 15억∼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 달리 퇴직 직전 급여가 대폭 인상돼 수백억대 퇴직금까지 챙기며 회사의 이윤을 독식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사의 사주는 자녀들에게 B사 주식 100%를 증여하고,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가격에 B사에 넘겨 자녀들에게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 양도로 손해가 생겼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자녀들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사주의 1인당 급여는 근로자 평균급여 3,744만 원의 35배에 이르는 1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게 주는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의 이익을 사주가 독식하는 것으로,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 등 특정 임원의 보수가 100만 달러를 넘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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