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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X, 저X이 아닙니다"…요양보호사, 인권위 진정

요양원 입소자의 폭언을 참다못한 나머지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조합원 박 모 씨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일 입소자 어르신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계속되는 욕설과 폭언을 참다못해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어르신 가슴팍에 손을 댔습니다.

그가 일하던 서울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은 사건 당일 박 씨를 노인학대로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박 씨는 2월 23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요양노동자 노동현장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인권위에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요양보호사는 인권이 전혀 없는 물건 같았다. 어르신 인권만 있고 요양보호사 인권은 없나"라며 "인권위에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박 씨의 사례처럼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담은 증언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욕설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얻어맞아 멍드는 건 일도 아니다. 식판 등 온갖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요양원) 국장이라는 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도움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사는 "기저귀를 갈 때도 보호사를 꼬집고 할퀴는 등 난폭성이 심한 입소자를 돌보려면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잡거나 팔을 잡아 제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보호자가 손목에 멍이 있다고 고발해서 수사관한테 담당 보호사들이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물림, 할큄, 꼬집힘 등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며 "물거나 맞는 동안 어르신을 밀어내거나 방어를 할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당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 중 81.3%(440명)는 "물리거나 맞는 등 물리적 상해를 당하거나 성희롱과 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과 모욕, 성추행을 당한 경험도 43.3%(234명)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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