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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매 조정 완료

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매 조정 완료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매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7일)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전원위원회가 어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지난달 31일 권익위 주재로 송현동 부지 매매를 위한 조정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조정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지는데,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한 대한항공,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한 서울시, 주택공급 부지 확보가 필요한 LH의 상황이 각각 고려됐습니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송현동 부지는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된 뒤 24년간 닫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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