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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그렇게 할래?"라는 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회사 생활 그렇게 할래?"라는 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9 : "회사 생활 그렇게 할래?"라는 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5월 8일 최종의견 22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갑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와 질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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