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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하기로

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하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SNS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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