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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극단적 선택' 청주방송의 프리랜서 절반 이상 근로자로 인정

'PD 극단적 선택' 청주방송의 프리랜서 절반 이상 근로자로 인정
프리랜서 PD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문제화 됐던 CJB 청주방송에서, PD나 작가 등 현재 일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 감독은 지난해 2월 청주방송 프리랜서 PD로 일하던 고 이재학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독을 벌였고, 그 결과 이 회사의 프리랜서 PD와 작가 등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PD의 경우 3명 모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작가는 9명 중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PD와 편성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작가 고유의 업무 외에 방송사 직원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행사 기획, 진행, 출연진 관리 등을 해왔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작가 4명은 본인 재량에 따라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방송 송출 업무 등을 맡아온 MD 4명도 전원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방송사 PD의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포터와 DJ, MC, 분장 업무 담당자는 본인 재량에 따라 업무를 한 것으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바뀔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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