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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횡단보도서 유모차 충돌…3세 여아 부상

신호위반 오토바이, 횡단보도서 유모차 충돌…3세 여아 부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3)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B양의 어머니가 끌고 가던 유모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B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뒤늦게 보고 급하게 제동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사고로 얼굴이 긁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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