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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에 대신 사과한 벨기에 대사…형사처벌 어려워

<앵커>

옷가게서 직원을 폭행해 공분을 샀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대사관 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거라고도 밝혔는데, 대사 부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매장 한복판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바지를 입어보는가 하면, 옷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의 뺨을 세게 때리기까지 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 두 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 측이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벨기에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현재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며, 건강을 회복하고 조사에 협조해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해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경제적 다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범석/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본인이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면책특권) 포기하고 재판을 받아도, 민사 같은 경우도 승소를 피해자가 해도 강제집행할 경우엔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면제가 부여됩니다.]

게다가 대사 부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어서 폭행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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